심리불속행 기각 만료일 업무시간에 기각 안해…'계산오류' 2심 문제 검토
특유재산·'300억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재산분할액 수정 여부 주목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는 있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핵심 쟁점이다.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이를 놓고 '비자금 대물림'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SK 유입 여부와 별개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뇌물에서 출발한 '300억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 4천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기업인 30여명으로부터 뇌물 2천629억원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을 통한 비자금 형성, 그 자금의 승계, 재산상 권리 인정이라는 쟁점이 남는다.
앞서 최 회장 대리인은 8월 5일 상고이유서를, 노 관장 대리인은 8월1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노 관장 측의 답변서, 최 회장 측의 또 다른 상고이유보충서가 잇달아 제출되는 등 양측은 이미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