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원 선고 9개월만에…검찰·조민 양측 모두 항소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지난 3월 22일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8일 오전 11시20분으로 잡았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조씨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딸 조씨보다 앞선 이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