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유죄지만 대통령직 위해 석방…취임식 감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현실을 고려해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번 석방 판결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트럼프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16년 대선 후보였던 그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감추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의혹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입막음 돈의 지급 내역을 감추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2023년 뉴욕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의 입막음 시도와 장부 조작이 유권자들을 속인 거라며 총 34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배심원단 12명이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유죄 판결은 공식화하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조만간 대통령에 취임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은 피하는 결정을 내렸다. 머천 판사는 “법적 보호는 직책에 주어지는 것이지,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미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전력을 갖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