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눈높이 고려 후속조치 검토"…'셀프개혁' 논란도

與 "특별감사관 도입 등 제삼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혜 채용'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10명이 현재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경력직 채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등 고위직 간부 자녀 5명에 대해서만 2023년 7월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구한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이고,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징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채용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사태를 계기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자체 개혁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자정·개혁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며 "자체 개혁안 마련과 함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견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선관위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의 이러한 대응을 두고 '셀프 개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자체 개혁 추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선관위가 어떠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의견을 내놔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3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고, 그것이 특별감사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의 부패를 개혁하겠다며 5대 선결 과제 추진을 발표했다.

주제별로 ▲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 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 시도선관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