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켠 채 잠든 산후우울증 엄마
과실치사혐의 징역 5개월 선고
대만에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들어 신생아가 화상을 입으며 발가락 세 개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엄마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바이베이시 중산구에 사는 이 여성은 생후 한 달 된 딸의 소변으로 침대 매트리스가 축축해진 것을 보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후우울증 약을 복용한 여성이 약 기운에 취해 깜빡 잠이 들든 사이 아기의 다리는 3시간 동안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에 노출됐다. 깨어난 여성은 아기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으며 검진 결과, 아기는 장시간 열 노출로 몸의 15.5%에 1도와 2도 화상을 입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의 정도가 심해 결국 아기의 왼발 가운뎃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총 3개의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다.
검찰 기소로 법정에 선 여성은 자신이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먹은 후에 깊이 잠드는 일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또 헤어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설정해 아이가 다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이 이러한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로 5개월의 징역형과 15만 대만달러(약 6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