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 성적 착취 30대 男 '27개월 징역+회초리 5대' 선고, 인권단체 반발 불구 태형 고수

    
[싱가포르]

당국 "공포를 통한 범죄예방 핵심"
타국보다 흉악 범죄률 현저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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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터지고 피 낭자 "차라리 죽는게"
수년간 발기부전, 정신적 트라우마

 

최근 싱가포르 법원이 13세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음란물을 소지한 30대 남성에게 27개월의 징역형과 5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27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트니는 이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여 성추행까지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의 태형이 다시한번 세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자에게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안기는 징벌 방식이다. 인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태형을 고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1분당 1대씩 최대 160㎞/h의 속도로 회초리를 내리친다.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집행된다.

태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로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쳤으나, 현재는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회초리에 맞은 엉덩이는 살이 터지고 피가 낭자하며,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는 과정을 거친다. 보통 사람의 경우 세 대만 맞으면 차라리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태형은 이러한 범죄 예방 전략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태형은 흉기난동,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다. 마약거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극단적으로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한다.
남성의 경우 태형 후 수년간 발기부전증을 겪을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하다. 예고 없이 집행되는 태형은 범죄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