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헌정 사상 두번째…60일 이내 6월3일 이전 대선 실시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8대 0)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의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대통령의 귈위에 따라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 보궐 선거 형태를 통해 선출하게 되며, 대선은 오는 6월3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