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재외국민 투표 규정 개정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제안했다.
총리실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123개 국정과제 계획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1호 과제인 개헌의 주요 의제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