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트럼프 팁 면세’ 제도 세부 규칙 공개…최대 2만5천부까지 400만명 혜택
[뉴스해설]
정기적으로 팁 받는 68개 직업군 한정
내달까지 의견수렴후 최종안 확정 발표
연방정부 2028년까지 400억불 세수 감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팁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팁 면세’ 제도가 현실화에 한 발 더 바짝 다가갔다. 연방 당국이 시행 세부 규칙을 공개하고 나서면서다.
연방재무부와 연방국세청(IRS)은 19일 팁 면세 제도에 대한 시행 규칙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정식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포함된 팁 면세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공개된 시행 규칙안은 팁 면세가 적용되는 직업군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법안 통과 이후 팁 면세에 해당하는 자격 여건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이 모아졌던 팁 면세 직업군에 대한 시행 규칙안은 지난 8월 연방재무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통상적이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68개의 직업을 한정하고 있다.
요식업의 경우 대부분의 직종이 팁 면세 대상인데 바텐더, 소몰리에, 칵테일 웨이터, 제빵사도 포함되어 있다. 도박장의 딜러와 캐시어, 클럽 댄서와 DJ, 호텔업계 종사자, 팝캐스터, 인플루언서, 온라인 비디오 제작자도 대상이다. 정원사와 배관 및 전기기술자, 견인 트럭 운전사, 웨딩 플래너, 튜터, 마사지사, 요가 강사, 스카이다이빙 파일럿트, 스키 강사, 주차 요원, 배달 기사와 이사짐 직원도 팁 면세 직업군에 해당된다.
팁 면제 직업군에 종사하는 팁 노동자는 팁 소득 중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연방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세제 혜택은 수입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연 소득 15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팁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면세 대상이 되는 팁은 고용주가 발행하는 W-2에 기재된 팁 총액에 국한된다. 팁 면세가 실시되더라도 소셜연금과 메디케어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유지된다.
팁 면제 혜택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된다.
IRS는 이번 시행 규칙안에 대해 오는 10월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 후 수정 보완해 공식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팁 면세 조치는 팁 노동자들에게 큰 세제 혜택일 될 것으로 보인다. 팁에 의존하는 노동자는 2023년 기준으로 400만여명으로 전체 미국 노동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팁 면세로 인해 연방정부에게는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40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