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검에 입장문…"수사·기소·공소유지 결합한 특검 업무는 모순"
"중대범죄수사의 검사 역할·직접수사 필요성 등 공식의견 내달라" 요청
특검팀 "흔들림 없이 수사…수사검사가 기소·공소유지해야, 방안 논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종료돼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가 기소·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방침은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김 특검보는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김건희특검팀 출범 후 현재까지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간 파견 검사는 1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무관한 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강태우 이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