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46억 사기' 방송작가, 다른 사기로 또 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8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로 방송작가 박모(46)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월∼2015년 2월께 회사 사람을 통해 만난 A씨에게서 11억9천여만원을 빌렸다가 8천350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