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원 폭행, 유세차량 난입, 손가락 욕, 공보물 수거 등 양상 다양
벽보·현수막 훼손은 부지기수…선관위·경찰 "선거법상 중대 범죄"
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6일 대구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2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당일 오후 6시 10분께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근처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에 매달리자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서너명이 길바닥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50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홧김에 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에서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40대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께 야탑역 광장에서 선거운동 중인 국민의힘 측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고, 유세 차량에 올라 연설을 방해한 혐의다.
사건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0대 D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앞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또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 사는 E씨는 아파트 내 가구별로 송부된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물 245부를 무단으로 수거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 방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이다.
공직선거법 237조에서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 방해 행위는 선거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비롯해 선거운동용 물품 탈취, 집회·연설 또는 교통 방해 등이 모두 해당한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부지기수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690명이 적발됐다. 이 중 12명이 송치됐고, 1명은 구속된 상태다.
이들의 위반 형태도 가지각색이다.
60대 F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4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를 돌며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했다.
경찰은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에선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장난삼아 담뱃불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고교생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위반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