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거주 美 영주권자, 여행후 입국하다 체포

25년전 전과 기록이 원인

50여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64살의 영주권자 여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돼 3개월간 구금됐다 풀려났다.
오리건 공영방송(OPB)에 따르면 워싱턴대학교(UW) 실험실 연구원으로 일해 온 필리핀계 영주권자 루엘린 딕슨은 지난 2월 말 필리핀 방문 후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ICE에 체포돼 타코마 소재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 다행히 '추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릫는 이민판사의 판결로 석방됐다. 
딕슨은 14살 때 미국에 온 이후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해왔는데 25년 전 저지른 횡령 혐의가 이번 구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1년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근무하던 당시 딕슨은 6460달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0일간의 기숙형 교정 프로그램 수감과 배상 명령을 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동안 딕슨의 영주권 갱신이나 해외여행에 문제되지 않았다.
딕슨은 “끔찍하고 참담했다"며 필리핀에 있는 가족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을 미뤄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