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만진 손으로 음식 만지지 말라"

[대만]

'길거리 음식 왕국'인 대만에서 노점상이 돈을 만진 뒤 음식을 건드리면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됐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공식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준비 및 조리할 경우 동시 또는 지속해서 손을 이용해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고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붕어빵이나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의 대다수가 1인이 운영해 음식물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