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급'민생회복 소비쿠폰'
[알고갑시다]
"6월 18일~9월 12일 귀국시 신청 가능
내국인과 연관 외국인, 지급대상 포함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 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는 가운데 재외국민도 수혜가 가능한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Q&A 자료에 따르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①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등이다.
한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