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장병'신종 해외 탈영'잇따라 올 상반기에만 5건…美 줄행랑 병사 4개월째 행방 묘연

[뉴스분석]

출국심사 대상 아닌 현역병 무단 출국 빈번
지휘관 허가 규정, 사후 조치 실효성 떨어져
허가없이 국외여행 군무이탈 1년 이상 징역

장병들이 휴가 기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 등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한 병사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군 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A 상병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A 상병은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후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했고, 그제야 우리 군에 인계됐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탈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엔 병사 B 씨가 휴가를 나온 후 필리핀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B 씨의 부모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B 씨를 설득해 함께 귀국했고, 현재 B 씨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미국으로 빠져나간 병사 등 일부 탈영병들은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 군무이탈한 장병은 군형법에 근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출국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 조치일 뿐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무단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병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