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하는 美 시민권자 등 외국인 수도권 주택 투기 원천 봉쇄…토지거래허가 구역 확대

[뉴스포커스]

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 지정
아파트 외 다세대·단독주택등도 허가대상
매수 후 4개월 내 입주…자금 조사도 강화

앞으로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 같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되어서다. 한국 정부가 시민권자인 한인 등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한국 내 주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23개 시군, 인천시는 7개 자치구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4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땐 취득가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 출처 조사도 강화된다. 해외 예금을 송금 받을 때는 해외 금융회사명, 차입 금액 및 송금 금액 등을 밝혀야 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어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443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4568건에 불과하던 거래가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늘었다. 올해 추정치는 7596건이다. 서울은 6·27 대책 이후인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외국인 거래 건수가 29건으로 규제 적용 전인 지난 6월(10건)보다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국인은 보통 실거주하지 않고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투기 목적 거래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거래 건수는 497건이었다. 이 중 미국인 거래가 63.5%인 316건, 중국인이 22.1%인 11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