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LA 등 미주 한인들 기대 고조…"해묵은 단골 공약 메뉴 실천해 주길"

[뉴스진단]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11개 부처 업무 동포청으로 통합…문 대통령 "다양한 방안 검토"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한국 진출 희망 한인 2세들 족쇄…"여론 수렴, 사회적 합의 도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LA 한인들은 재외동포의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내세웠던 재외동포 관련 정책 공약의 실현 여부에 한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들은 그동안 한국 정치권이 재외동포들에게 공약을 남발했지만 언제나 말 뿐이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일례로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을 동포청(처) 또는 동포위원회로 키우자는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말만 무성할 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해묵은 단골 공약 메뉴'가 된 지 오래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정책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고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이 다른 하나이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요구는 현재 11개 부처로 업무가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제도적 개선에서 나온 것이다. 분산된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재외국민과 한국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재외동포정책 전담 기구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관련 기구를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인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2016년부터는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확대 적용돼 혼혈인 2세까지 이에 해당한다.  이 법은 미주 한인 2세들이 공직이나 국공립 교사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모든 직종에 진출할 때 이중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일종의 족쇄인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 기간 중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이중국적 허용 연령 확대 등 해외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제반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단체장은 "750만 재외동포는 한국 경쟁력을 높이는 근간"이라며  "재외한인들의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새 정부에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