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목발 등 보조기구 없이 이동…女교도관이 부축 
재판 도중 하품하거나 눈 부위 손바닥으로 눌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12시 52분께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 붓기가 있다고 호소해온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동안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다. 목발·휠체어 등 보조기구는 쓰지 않았지만, 신병을 인도하는 여성 교도관에게 비스듬히 상체를 기댔다.

평소 신던 구두 대신 샌들 형태의 굽 낮은 신발을 신은 것을 제외하면 옷차림은 큰 변화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설 때도 여성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그는 재판부가 "몸 상태가 괜찮으냐"고 묻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몸조리를 잘하라"고 당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책상 위에 놓인 물병의 물을 종이컵에 따라 마시거나 옆자리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입을 가리고 크게 하품을 하거나, 한쪽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꾹꾹 누르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잠시 휴정하자 고개를 책상 밑으로 숙였다가 일어났다. 발가락 통증 탓에 재판 도중 신발을 벗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여성 경위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나갈 때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힘내시라'고 응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재판에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출석을 권고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는 관세청 직원 이모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씨는 앞서 증언을 마친 관세청·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청와대의 지시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