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히도 운 나쁜…' 10년 도피 강도범 

 10년 전 도피생활을 해 온 강도범이 공소시효 8시간을 남겨두고 검찰에 검거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다방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8월 25일 통영 시내 여관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종업원 B(여·당시 22세)씨의 목에 회칼을 대고 위협한 후 현금 48만원을 빼앗은 등 수건의 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피우던 담배에서 DNA를 채취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10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지내온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고, 검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A씨의 DNA를 채취했다. 공소시효 완성 약 8시간을 남겨둔 24일 대검찰청은 A씨 DNA 분석과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다 약 10년 전 범행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 통영지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즉각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