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한 상태…변호인 접견·법정 출석 미지수
전두환·노태우 재판 때 2명…기록검토·변론준비 장시간 소요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기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이 역대 가장 많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하지만 법정 출석·변호인 접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 파행 우려는 여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이번 국선변호인단은 지금까지 한 사건에 선임된 국선변호인 숫자 가운데 가장 많다. 과거 12·12 사태 및 5·18 사건 등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 2명을 공동으로 선임해 재판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이미 한 차례 법정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기존 변호인단이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불복 의사로 모두 사임한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9일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선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만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은 물론 법정에 나오는 것조차 계속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방어권 행사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당분간 일정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판은 공전하거나 열리지 않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기소 당시에도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변론을 맡아온 유 변호사 등도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하는 데 애를 먹었다.

게다가 새 변호인단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재판 내용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숙지하고 변론을 준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5명에 이르는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을 지정했지만, 내용 파악 등에 길게는 1개월까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