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의료 재난시 외국 면허 의사에 진료 허용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법은 개정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