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목줄 안한 개 소유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다수 인식표 부착안해 견주 누군지 몰라, 분쟁 우려도"


 최근 아이돌 최시원 반려견에 의한 유명 식당업주 사망사건이 사회문제로 비화된가운데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10만원인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등을 위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적으로 씌워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파라치 제도는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신고를 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반려견을 등록한 뒤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나 내·외장 마이크로 칩을 등록대상 동물에게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이런 법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신고에 필요한 사진 촬영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이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법보다는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