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파티하우스'규제안 통과, 벌금 최대 8천 달러

앞으로 LA에서 이웃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큰 규모의 주택가 '파티'를 열면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LA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한인 데이빗 류 LA 시의원(4지구)이 발의한 '파티하우스' 규제 강화 조례안이 어제(21일) LA시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찬15:반0)로 통과됐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큰 규모의 하우스 파티로 건물주, 세입자, 매니저 등은 많은 벌금을 물거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30일동안 위반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반복 위반하면 처벌 수준이 더 늘어나 벌금이 8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이 법안은 바베큐 파티나 가족 모임을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다. 큰 규모의 이벤트, 때론 광고를 통해 수백명까지 모이는 파티 등으로 공공 안전 위협 요소를 만드는 경우를 규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