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붓딸 암매장 계부 기소…아동 학대·상해 혐의 추가
"계부 일관되게 자백" 공소 유지 자신…계부 친딸 생계비 지원키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네 살배기 암매장 사건'이 끝내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36·지난달 18일 자살)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은 나흘 전인 같은 달 21일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을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또 안씨가 부인과 안양, 자신의 친딸(4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경찰은 송치 때 안씨에게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나 검찰은 상습성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봤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안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형사3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사건의 최대 단서인 안양의 시신 수습에 주력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안양의 흔적을 끝내 찾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안씨가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도록 5년 전 암매장한 시간대에 맞춰 그와 함께 직접 야산을 찾았고, 경찰에서 한 차례 실패했던 최면수사도 재시도했다.

또 경찰 협조를 받은 지난 8일 한 차례 더 진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안양의 흔적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우려한 대로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 됐지만 안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만큼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양의 시신을 발견하는 데 실패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사건 예방에 주력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는, 안씨의 네살짜리 친딸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법사랑위원회를 통한 치료비·생계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의 안정적 육아가 가능한 장기 위탁가정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