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가담자들 2만3천불 수수 등 "혐의 인정"

 여성 연예인들의 해외 성매매를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계기획사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 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모(40)씨와 오모(30)씨등 3명은 여성 연예인과 사업가의 성매매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와 박모(34)씨가 연예인 A씨와 연예지망생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강씨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임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후배 윤씨를 통해 A씨 등을 강씨에게 추천했고, 강씨는 이들에게 "미국에 사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결국 A와 B 씨는 지난 2015년 5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었다. 오씨는 이때 이들을 안내해준 뒤,성매매 대금으로 2만 3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다. 

 한편 해외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 등 4명은 지난 6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