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자'로 공범 취급 


 미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세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하다. 

 한국 검찰과 경찰이 보다 강력한'음주운전 추방'대책을 발표했다. 25일부터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사람 등 '방조범'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방조자까지 책임을 물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따라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술을 판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또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