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진단]

美 한인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 소원 제기

한인 2세들 거주국 공직진출 제한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병역기피 목적없는 해외 출생…일률적인 법 적용 바꿔야" 

"원정출산도 아닌데 왜 인생의 족쇄를 씌우나요?"

 미주 한인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동포 2세들에게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5번째 제기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버지니아의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최근 워싱턴한인연합회와 버지니아한인회 등 미주한인단체들과 힘을 합쳐 국적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도 아닌 한인 2세가 미국내 공직 진출을 막는 등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4차례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합헌 결정에 부딛쳤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홍준표 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이 부여된 2세들이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미국 체류 신분일 경우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동포 자녀들의 수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와 무관한 동포2세들이 모국에서 장기간 봉사나 유학을 가고 싶어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특히 미국내 공직과 정계 진출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희망하는 많은 한인 2세들이 꿈을 펼치지 못할 뿐 아니라 훗날 모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막게 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재미한인들은 "미국에서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에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재외동포들에게 만 18세 되는 해 단 3개월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희생양들을 조장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병역기피 목적없이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리만을 추구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0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청년을 청구인으로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4번째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반대 5, 찬성 4로 기각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