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가디나점 한인 가맹업주와 합의...간판, 시설 회수키로   


전직원 부당해고 소송은 

"아직 합의점 찾지 못해"

 줄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카페베네'가 가디나점 한인 가맹점주와의 소송건을 합의로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카페베네의 최재우 LA개발팀장에 따르면 카페베네측은'카페베네가 가맹점 오픈 과정에서 사기를 벌였고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가디나 지점장 윤모씨와 원만하게 합의, 분쟁을 끝냈다. 

 최 팀장은 "양측 변호사들이 두달 전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합의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팀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건물에 설치된 카페베네 간판과 시설은 5월까지 회수될 예정이며 3년간 카페베네와 같은 업종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윤씨는 그 자리에 스포츠바를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4년 9월에 제기된 전직원 부당해고 관련 소송은 양측의 의견 차가 너무 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카페베네의 재도약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신임 최승우 대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