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사회로 밀려 들어오는'한국 프랜차이즈'요식업체 

[긴급진단]

카페베네, 미스터 피자 등 관련법 위반 분쟁 휘말려

"외형 키우기 급급 준비미흡, 애꿎은 한인들만 피해"

'프랜차이즈 사업=성공'환상 금물…꼼꼼히 살펴봐야 


 최근 들어 LA한인타운에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의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들이 들어서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미국 시장과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주먹구구식 경영관리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급기야 일부 업체의 경우 한인 가맹자와 소송으로까지 치달으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프랜차이즈 한인 열기

 지난 2월 25일 LA한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프랜차이즈 창업 세미나에 20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부터 격월로 2회씩 열리는 파리바게트 가맹점 모집 설명회는 매회 30명~40명씩 참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한인들의 수요를 반영하듯 한국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들의 미주 진출은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내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은 1974년 우래옥 진출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951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팥 전문점인 '옥루몽'도 남가주에서 5개의 매장을 개설할 정도로 요식업 프랜차이즈는 한인들의 인기 투자 종목이 되고 있다.

 미주 한인 대상의 프랜차이즈 급증 원인은 한국 내 프랜차이즈 사업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 미주를 비롯해 해외 진출을 통해 외형키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 "100만불 이상 손해"

 이런 상황에서 한국 프랜차이즈업체들이 해외 미국 내 시장 상황과 법규 등의 이해와 사전 준비 없이 미주시장, 특히 LA한인시장에 진출해 사업 확장을 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페베네. 카페베네 가디나 지점장 윤모씨는 2015년 8월에 카페베네가 가디나점 오픈 과정에서 사기를 벌였고 가주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관계기사 3면>

 윤씨에 따르면 카페베네가 2013년 2월 은행 대출을 주선해 주겠다며 매장 공사를 요구했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공사비를 보상하고 직영점으로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해 7월 윤씨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했지만 카페베네가 프랜차이즈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대출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법에는 계약서 작성 14일 전까지 프랜차이즈사업자 정보공개서(FDD)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윤씨는 이같은 정보 제공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공사비를 포함해 100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례는 최근 한국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갑질'회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미스터피자' MPK 그룹이다. 남가주 한인 이모씨는 지난 12일 MPK 그룹과 미국법인 미스터피자웨스턴(MPW), 김동욱 법인 이사 등을 상대로 사기와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오렌지 카운티의 부에나파크에서 미스터피자 가맹 1호점을 냈지만 MPW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영업을 거의 중단한 상태에 있다. 이씨는 미스터피자가 프랜차이저(가맹점 영업권을 보유한 회사)로 미국에 정식 등록도 돼 있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 꼼꼼한 사전 검토 필수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은 프랜차이즈 투자를 고려할 때 매출과 같은 외형보다는 FDD를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부지회의 이호욱지회장은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업종과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와 함께 정보공개서(FDD)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상은 금물"이라며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사전 공부와 법률적 검토는 물론 미국에서의 성공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