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아동 보육비 무상지원 중단 공염불 

 미국 등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아동에게는 한국정부가 보육비 무상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관리 부실로 올해에도 600여명에게 1억2000만원 이상이 부당 지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보건복지부의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3417명에게 양육수당 108억원이 지급됐다. 

 개정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되기 전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4년 73억1150만원(5268명), 2015년 33억7960만원(7535명) 등이었고, 해외 장기거주 재이국민에게는 양육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올해에도 8월 현재 613명에게 1억268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논란이 일자 5월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1년에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작년 9월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