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300일 내 출생아 

[지금 한국선]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는 현행 민법의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아이 엄마가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인정을 받게 됐다.

 현행 민법은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이내에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여성들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허가 청구만 해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친아버지도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