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며 재직시 사용안한 휴가보상비 무려 33만불 챙겨"

[이슈진단]

퇴직 때까지 누적, 플로리다 공무원 은퇴시 1억불 수령 
적자 주 정부들 재정 위협…보상 없애는 등 방안 추진 


 공무원들이 막대한 연금, 의료보험 혜택 외에 쓰지 않은 유급병가(Sick Leave)에 대한 보상으로 수십만달러씩을 타가면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유급병가는 적용 범위가 민간으로 확대돼 중소 자영업자의 골칫거리로도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4만20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유급병가를 쌓아둘 수 있는 한도를 최대 100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너무 심해" vs "당연한 보상"

 이런 방안이 추진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지난 3월 마운트와추셋 커뮤니티칼리지의 댄 아스퀴노 학장이 퇴직하며 유급병가 480시간을 포함해 재직 기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보상비로 무려 33만4138달러를 받아가 논란이 불거졌다. 또 다른 커뮤니티칼리지의 학장도 46년 재직하며 쌓아둔 유급병가 1250일의 대가로 26만6060달러를 수령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지난해 10월 한 경찰관이 은퇴하며 242일의 유급병가 대가로 14만2315달러를 받았다. 플로리다주 공무원 4만5000명이 받을 수 있는 유급병가 대가는 모두 1억54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내 공무원의 유급병가 보상은 그동안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보다 규모가 큰 연금이나 의료보험 문제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적자가 확대되면서 유급병가 보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방정부의 새 골칫덩어리로 등장했다.

 그러나 공무원 유급병가 보상을 놓고 시각 차이는 매우 크다. 콜린 게리 미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공무원들의 욕심이 지나치다"며 "10만달러가 넘는 유급병가 보상금은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반면 케빈 프레스턴 매사추세츠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오랜 기간 봉직 끝에 아주 작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이라며 "갑자기 얻게 된 횡재가 아니라 아주 어렵게 번 것"이라고 강조해 서로 대척점에 있다.

 ▶돈 대신 은퇴 앞당겨 주기도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 미국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공무원들의 유급병가 보상은 민간영역에선 보기 드믄 사례이기 때문이다. 톰 라일리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민간 근로자의 3분의 1은 아예 유급병가란 게 없다"고 지적했다. 라일리 교수에 따르면 2014년 140개 대도시와 카운티를 조사했더니 77%가 유급병가를 쌓아두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았고, 공무원은 대부분 은퇴할 때 돈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병가 제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전체 부담액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각 주 정부는 은퇴자가 많아 예산 적자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뉴저지주 의회는 유급병가 보상을 제안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텍사스, 테네시 등은 돈 대신 은퇴일을 앞당겨주는 식으로 보상한다.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는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그만큼 넓혀주고 있다.


■ 유급 병가(Sick Leave)
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