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개발 자율주행차 '스누버'

[수요화제]

특허청 "전혀 유사 안해"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각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가 최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됐다. 글로벌 차량공유 회사 '우버'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스누버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했지만, 특허청은 서울대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 서승우 교수 연구팀은 2015년 11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외곽 도로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해 공개했다. 서울대 약자인 'SNU'에 운전자를 뜻하는 '드라이버(driver)'에서 딴 '버(ver)'를 붙여 '스누버'로 이름 지었다.

우버 측은 2016년 7월과 2017년 1월 "'우버(UBER)'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용을 중지해달라"며 서울대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우버 측은 지난해 3월 '스누버'상표 출원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6년 7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한글 명칭 '스누버'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자 우버 측은 '스누버'가 'UBER'부분과 공통돼 외관·호칭·관념이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측은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들이 같은 출처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허청은 'UBER'와 '스누버'가 유사하지 않고 "문자의 종류 등이 달라 외관이 비슷하지 않다"며 우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