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연장인 '중임제' 보다는…

헌법자문위, 중임제 아닌 연임제로 개헌안 추진

▣대통령 연임제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 가능. 단 차기 대선서 패하면 더이상 출마못해

▣대통령 중임제
횟수에 상관없이 차기에 출마 않거나 떨어져도 언제나 다음 출마 가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하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지지하고 선호 여론이 가장 높은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언급해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에 대한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의 큰 차이는 연속성이다.

사전적 의미로 연임제는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즉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언제든지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임제를 도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임기 씩 쉬어가는 대신 수차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연임제는 중임제보다 더 좁은 의미"라며 "중임이란 거듭해서 여러 번 직을 맡는 것인 반면 연임은 중임 가운데서도 연이어서 직을 맡을 때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하고 레임덕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4년 연임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또 못하는 정치는 현직대통령과 현직 여당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평가했다.

이어 "잘하면 총 8년을 할 수 있고 못하면 책임을 지고 4년만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