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1차에 한해 중임 가능하도록 헌법 수정
사실상 관례적으로는 4년 연임제 따르고 있어
클린턴, 조시 부시, 오바마 등 연달아 8년 집권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하자 1951년 대통령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다. 중임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꼽힌다.

그는 한차례 대통령을 하고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도 사실상 관례적으로 4년 연임제를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빌 클린턴(1993~2001년), 조지 W. 부시(2001~2009년), 버락 오바마(2009~2017년)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연달아 8년간 집권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이 4년 중임제를 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년 연임제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통령제를 잘 운영하는 게 굳이 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이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출마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8년을 담당하는 게 대통령 책임정치, 안정성, 레임덕 방지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