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체류기간 현 3개월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
의무가입 방식 전환,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방안도

한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일명 '얌체' 행태를 막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책이 오는 6월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기까지 필요한 현행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 등 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와 함께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외국인은 지금과 같은 임의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고가의 병원 치료를 저렴하게 받고 귀국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주한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어 한국내 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고 돌아가거나, 중국인들이 한국내 지역가입자 자격을 일시적으로 얻어 값비싼 C형 간염 신약을 처방 받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건보의 느슨한 규정을 이용해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에서 건보 자격을 취득 후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2만4773명에 이른다.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만 169억이 나갔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린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 3년 간 5만건을 훌쩍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