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받았던 'JTBC의 태블릿PC'


서울고검 필요성 인정


검찰이 JTBC가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때 보도했던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을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JTBC가 최씨 소유라며 내용을 공개한 태블릿 PC 관련 보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 PC 입수 과정을 둘러싼 불법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심모 기자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몇몇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심 기자와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1명 이상이 서로 짜고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라는 서울 강남구의 스포츠 마케팅사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가 문제의 태블릿 PC를 훔쳐 보도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심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길 만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건물 관리인이 사무실 문을 열어줘서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는 JTBC 측 해명 등을 감안할 때 절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 변호사는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받아들이면 재수사가 이뤄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이 확정된다.

서울고검 지난 19일 '성명 불상자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는 통지문을 도 변호사에서 보내왔다.

JTBC에 더블루K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 PC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넘겨줬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해 보겠다는 것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