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반대 116석 한국당, 개헌 저지선 98석 넘어…與野 오늘부터 개헌 협상엔 합의


한국당 "대통령안 아닌 與 자체안 갖고 와라"
'국민저항운동'위협 실제 협상진행 여부미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개헌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은 "대통령 발의를 기준으로 개헌 논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여당 자체안을 가져오라"고 맞섰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공고일 기준 60일이 되는 5월 24일까지 이 안을 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를 거친 후 다음 달 16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6석)이 찬성하면 이 개헌안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여야 모두 대통령 개헌안이 그대로 국민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116석)만으로도 개헌 저지선(98석)이 넘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더 이상의 국민투표 절차도 없다. 이럴 경우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당은 '선(先) 국회 협상, 후(後) 대통령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면 문 대통령에게 독자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다. 여당 구상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선 늦어도 5월 4일까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 공고 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협상을 하되 개헌 시기를 못 박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데드라인'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총리 국회 선출·추천제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만일 국민투표법이 시일 내에 개정되지 않거나, 5월 4일 이후에 합의안이 도출되면 지방선거 이후에 별도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부터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이날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이 아니라 여당 자체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해 실제 협상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은)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함께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해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개헌 협상을 요구하며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