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박해 받을 공포 인정"

한국에 온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도 귀국 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 98.8%가 믿는 이슬람이 국교이고, 배교죄로 사형될 수 있는 이란의 상황이 적극적으로 고려됐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A씨는 2011년 8월 한국에 입국해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를 찾았다. 2016년 3월 기독교 세례를 받고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던 A씨는 같은 해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차 판사는 "이란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란 당국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다르게 판단했다.

차 판사는 먼저 이란의 기독교 박해와 관련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 등을 검토했다. 차 판사는 "이란 법은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배교죄로 처벌할 수 있고, 선지자 모하마드 등을 깎아 내리는 언행을 한 자는 선지자 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모두 사형에 처할 죄다.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 등은 전도행위로 간주돼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교회 예배는 급승당하는 등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은 박해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가 다른 난민과 달리 한국에 온 뒤 개종했지만, 차 판사는 "개종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적국의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