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현재 '자진 납세'무려 53% 늘어…대한항공 사태 한몫

한국 입국시 면세품 자진 신고 납세가 크게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면세품 자진 신고 건수는 11만48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만4972건보다 53% 급증했다. 자신 신고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5년엔 같은 기간 5만2668건만 접수됐다.

올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씨가 명품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밀반입이 중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 자진 신고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본부세관 선승규 팀장은 "해외여행이 보편화하면서 시민의식도 많이 성숙해졌지만, 최근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국민 사이에 자진 신고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커진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이란 '당근'도 얻을 수 있다. 입국 여행객이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7만원)를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관세를 30%(15만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내 두 번 적발된 경우 세 번째부터는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에서 1000달러짜리 가방을 사온 경우 자진 신고시 납세액을 6만1600원만 내면 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엔 12만3200원을 물게 돼 부담이 2배로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