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美 달러화'문구 삭제'요청 소송 기각…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 종지부

무신론자 단체 제소 하급법원서는 승소
항소법원, 3대0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

한 무신론자 단체가 달러에 새겨진 국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사진 빨간 선내)'가 위헌이라며 항소법원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무신론자 29명은 "미국 달러에 인쇄되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국시가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모든 지폐와 동전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제8 순회 항소법원은 "국시가 오랫동안 사용됐고, 종교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무신론자 단체의 요청을 3대0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문구는 1864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종교 심리가 증가하면서부터 동전 화폐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1956년 해당 문구를 국시로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지폐에도 새겨졌다.

제8 순회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2016년 12월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렸고, 다른 법원도 화폐에 국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시카고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5월 '화폐에 국시를 새기는 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레이몬드 그루엔더 순회법원 판사는 "지난 2014년 연방 대법원에서 화폐에 국시를 새기는 것을 '국교금지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역사적 관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지폐에 새겨진 국시는 헌법에 대한 낡은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 변호인 마이클 뉴도우는 이메일을 통해 "화폐에 국시를 새기는 것은 '상당히 혐오스러운' 행위다. 수정 헌법 제 1조 국교금지조항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뉴도우 변호사는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 들어간 '하느님 아래에(under God)'라는 대사가 부당하다며 고소했다가 패한 적이 있다.

그루엔더 판사는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으로 지목했던 강경 보수 판사들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