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염호석씨 아버지, 재판서 삼성측 금품수수 부인 등 위증 혐의 기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삼성 측에서 거액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소속인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의혹을 받는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위증 등 혐의로 고(故) 염호석씨 부친 염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나 지회장은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아들 호석씨는 파업 중이던 2014년 5월 17일 삼성의 노조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적힌 유서를 남겼다.

사측은 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노조가 아버지 염씨에게 장례식 위임 문제를 설득하는 사이 삼성이 경찰 300여명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본다. 호석씨는 유언과 달리 부산으로 옮겨져 곧바로 화장됐고, 경찰을 막던 나 지회장 등은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이런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 돈을 받고 노조를 경찰에 신고한 의혹을 받는 브로커 이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아버지 염씨와 이씨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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