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10월1일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만17세 이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만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1인당 15초 이내에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이다. 지난 9월까지는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방문해 사전 등록 절차를 마쳐야 했다.

단,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다. 최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