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경력 위조 등 허위서류로 22개국 66명 입국시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국내에서 광고 모델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외국인 60여명을 입국시킨 뒤 일부를 유흥업소 접대부로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런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A(36·남)씨를 구속하고 공모자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러시아·덴마크·우크라이나 등 22개국 66명(남성 18명, 여성 4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모델 에이전시에서 외국인 초청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A씨는 훔친 사업자등록증과 허위 모델 경력서 등을 이들에게 전달,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을 입국시켜 일부에게는 모델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모델료의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 운영자인 C(43·남·미검)씨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을 넘겨주면 1명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성 10명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하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공범 D(49·남)씨가 작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범행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해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올해 9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거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허위 난민 신청을 부추기며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