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법률상담

LA총영사관은 내일(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 한인 변호사단체들과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등르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경우 등이다. 상담은 6일 오후 6시30분 한인타운시니어및커뮤니티 센터, 11일 오후 6시30분 카르시 센터, 26일 오전 10시 OC 한인회관서 열린다. ▶문의:(213)38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