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기소

"미주는 관련직원 없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는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인사담당 부행장을 지낸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 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등 총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한아메리카은행 측은 "미국법인의 경우 이번 채용비리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신한 뉴욕 지점에도 이와 관련된 직원 인사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