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 외국인 건강보험'먹튀 방지' 한국서 어제부터 적용

앞으로 한국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왔다.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이날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