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한공에 '2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박창진(사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FK공항)에서 벌어진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원신)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무효확인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인정되지만, 1억 원의 공탁이 이미 이뤄져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땅콩 회항'사건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사건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을 요구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내 사건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다"라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