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인 외에 사업하다 만나 고객 여성 두명과 결혼식
세 명 모두 반경 1 km내 아파트 얻어주고 3중생활
외도 의심 두번째 부인 미행에 들통, 2년 징역 가능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세 명의 여성과 각각 혼인신고 후 세 집 살림을 즐기던 중국의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중국 매체 상하이스트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뤄양시 출신 부동산 사업가 장 씨(36)는 3년(2015~2017) 사이 세 명의 다른 여성과 각각 결혼해 세 집 살림을 유지하다 두 번째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2015년 첫 부인과 결혼식을 올린 장 씨는 장쑤성 쿤산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바빠진 장 씨는 많은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미모의 여성고객 2명에게 남다른 감정을 갖게 됐고, 결국 부인 몰래 두 여성과 각각 몰래 결혼식을 올렸다.

그사이 세 명의 부인에게 모두 아이가 생기고 이동의 불편함을 느낀 장 씨는 세 부인을 모두 쿤산으로 불러들인 뒤 각각 반경 1km 내의 아파트를 얻어 이사시켰다. 부동산 사업의 특성상 출장이 잦은 점을 이용해 장 씨는 부인들에게 태연히 거짓말을 하며 세 집을 오가는 생활을 3년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2017년 3월, 장 씨가 다른 여성에게 "사랑한다"고 보낸 메시지를 두 번째 부인이 우연히 본 뒤 그의 외도를 의심해 미행, 이웃의 한 아파트에서 첫 번째 부인과 함께 있는 남편을 목격하면서 세집 살림이 들통나고 말았다.

첫 번째 아내를 제외한 두 아내는 장 씨를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충격을 받은 첫 번째 부인 역시 즉각 장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다처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현지 법에 따라 장 씨는 최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재판 이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 씨는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3명 중) 나를 용서한 부인과 함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